제목 | 2016년 3분기 주민등록 특별사실조사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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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수곡1동(서원구) |
내용 |
8월8일부터 9월30일까지 54일간 주민등록 사실조사가 실시됩니다.
◇ 주민의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켜 효율적인 행정업무 수행 지원 ◇ 허위 전입신고자* 및 무단전출자, 사망의심자**, 90세 이상 고령자 등에 대한 주민등록 특별 사실조사 실시 * 언론보도(조선일보, ‘16.1.12. 우리집에 낯선 사람이 숨어 살고 있다) ** 복지부 사망의심자HUB시스템에 사망의심자로 조회된 자 ◇ 이번에 실시하는 주민등록 사실조사의 중점 추진사항은 - 허위전입신고로 인하여 동일 주소 내에 2세대 이상 구성 세대 - 복지부 사망의심자 HUB시스템에 사망의심자로 조회된 자 생존 여부 - 90세 이상 고령자(1926.6.30. 이전 출생자) 거주 및 생존 여부 - 교육기관에서 요청한 장기결석 및 미취학아동 대상자 실태조사 ◇ 아울러,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 신고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금액의 최대 3/4까지 경감하도록 하였으므로, 이번 기회에 주민등록 재등록, 증 발급 등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파일 |
2016년 3분기 주민등록 특별사실조사 실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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