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선거권자 신청에 의한 개표참관인 신청제도 홍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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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사직2동(서원구) |
내용 | 2016. 4. 13. 실시하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 있어「공직선거법」 제181조제5항(개표참관)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권자의 신청을 받아 정당 또는 후보자가 신고할 수 있는 개표참관인 수의 100분의 20 이내에서 개표참관인을 추가로 선정하여 참관하게 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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