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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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산남동(서원구) |
내용 |
○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 안내
'15.12.23일부터 개정된 가축전염병예방법이 시행됨에 따라 축산차량 등록대상, 소독설비 설치 의무대상 확대등이 반영될 예정입니다. 축산농가는 붙임내용을 참조하셔서 법규정 위반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기 바랍니다. ※ 조사료, 쌀겨, 톱밥, 깔짚 운반차는 '16.3.23일까지 등록 ▷ 자세한 문의 : 043-201-6221 (서원구청 농축산경제과) 붙임 :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사항 1부. 끝. |
파일 |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사항.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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