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주차 안내 |
---|---|
부서 | 모충동(서원구) |
내용 |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주차 안내♦*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은.. 장애인 자동차 중 주차가능 표지를 부착하고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이 직접 운전을 하거나 탑승을 한 경우에만 주차가 가능합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위법 주차'시 과태료 10만원 (장애인.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장애인자동차표지를 '양도 또는 대여'하거나 '부당'하게 사용할 경우 과태료200만원(장애인 복지법)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방해 행위'시 과태료 50만원(2015년 7월 29일 시행)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주차방해 행위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에 물건을 쌓아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앞이나 뒤, 양 측면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진입로에 물건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선과 장애인전용표시 등을 지우거나 훼손하여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그 밖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방해하는 행위 시민 여러분께서는 위에 사항을 숙지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적극 협조부탁드립니다. 사회적 약속을 위해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동참이 필요합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구청 주민복지과(☎201-615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파일 |
♡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주차 안내문 ♡.hwp
바로보기
|
이전글 | 석면해체 작업장 안내 |
---|---|
다음글 |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내역 공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