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15년도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 신청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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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현도면(서원구) |
내용 |
2015년도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 신청안내
1. 신청자격 : 충청북도내 거주하는 고등학교 재학생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차상위계층(자녀)으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단정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학생 -「한부모가족지원법」의 규정에 따라 보호를 받는 한부모 가족의 자녀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단정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학생 ○ 추천기준 - ‘15년 1학기 과목별 석차 합계 평균이 전체 30% 이내인 자 예) 국어(25/150), 수학(45/150), 영어(50/150) ⇒ (25+45+50)/3 = 40 평균석차가 40이므로 전체 150명의 30% 이내에 해당 ※ 절대평가만으로 산정하는 학교는 (B)등급 이상인 자 - 2015년도 중 국가, 자치단체, 후원단체 등 다른 기관으로부터 장학금을 받지 않는 학생 - 추천대상자 중 배정범위 내 저소득 순에 의거 추천 ※ 추천권자 확인사항 : 추천일 현재 충청북도에 (주민등록상의) 주소를 둔 학생으로, 학업성적이 30% 이내로 금년도에 다른 기관으로부터 장학금을 받지 않는 저소득주민(자녀)로서 저소득 순 추천됨. 2. 신청기간 : 2015.11.19(목)까지 3. 제출서류 : 신청서,추천서, 2015년 1학기 성적증명서, 관련증명서 4. 제출처 : 현도면사무소 주민복지팀 043-201-6572 5. 기타사항 : 신청서 등 첨부함. (*성적에 따른 선발이므로 신청시 참고하기시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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