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준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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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성화개신죽림동(서원구) |
내용 |
1.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17조제4항, 제2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부착하지 아니한 자동차 또는 주차표지가 붙어 있더라도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탑승하지 아니한 자동차에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 2014. 7. 29. 주차방해 행위 금지조항이 시행됨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주차방해 행위를 할 경우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3. 장애인복지법 제90조제3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장애인사용자동차표지 양도 및 대여, 부당사용 하거나 비슷한 표지․명칭을 사용할 경우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올바른 이용문화 확산을 위해 제작한 홍보카툰을 첨부하오니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 올바르게 이용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 부탁드립니다.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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