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준수 홍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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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산남동(서원구) |
내용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17조제4항, 제2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부착하지 아니한 자동차 또는 주차표지가 붙어 있더라도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탑승하지 아니한 자동차에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 2014. 7. 29. 주차방해 행위 금지조항이 시행됨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주차방해 행위를 할 경우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아울러, 장애인복지법 제90조제3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장애인사용자동차표지 양도 및 대여, 부당사용 하거나 비슷한 표지․명칭을 사용할 경우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됨을 유념하여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 올바르게 이용될 수 있도록 참고부탁드리며 ○ 이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올바른 이용문화 확산을 위해 제작한 홍보카툰을 배포하오니 적극적인 홍보도 부탁드립니다.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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