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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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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5년 4/4분기 주민등록 특별사실조사 실시 안내
부서 현도면(서원구)
내용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켜 주민편익 증진 및 행정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2015년 주민등록 특별 사실조사 실시 안내

○ 추진기간 : 2015. 11. 2. ~ 12. 18.(47일간)

○ 중점추진사항
- 허위 전입신고자 및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 90세 이상 고령자(1925.12.31. 이전 출생자) 거주 및 생존여부
- 최근 1년 이내 전입자 중 중·고등학교 입학예정 청소년이 포함된 세대
- 채권자 등 이해관계자에 의한 직권 거주불명등록 사실조사 요청 대상자
-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불명(舊 말소)된 자의 재등록,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발급 등

※ 주민등록 과태료 경감 기간 : 2015.11.2. ~ 2015.12.18.(47일간)

▶ 문의사항 : 현도면사무소(☎ 043-201-6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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