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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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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도지정문화재 현상변경기준안작성용역> 주민설명회 개최
부서 문화예술과
내용 충청북도지정문화재 현상변경허용기준안 작성용역에 따른 사업내용을 문화재 인근 주민에게 설명하여 문화재의 체계적 보존과 주변지역 주민의 사유재산권 보호 등을 반영하고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현상변경 허용기준 : 문화재보호번 제13조에 의거, 지정문화재 주변 건설공사 등에 대한 허용범위를 사전에 마련하여 역사 문화환경 보존지역을 보호하고 행정의 에측가능서과 투명성을 도모하기 위한 기준임.


- 다 음 -

*제 목 : 도지정문화재 현상변경기준안작성용역에 따른 주민설명회 개최
*일 시 : 2015. 4. 20.(월) 16:00
*장 소 : 남일면사무소

붙임 : 현상변경기준안 작성목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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