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15년 장애인 보조기구 교부사업 추진 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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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수곡1동(서원구) |
내용 |
15년 장애인 보조기구 교부사업 추진 계획
□ 신청․자격기준 검토 : 읍․면․동사무소(동주민센터) ○ 신청기간 : 2015. 3. 16. ~ 4. 14. (30일) ○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동사무소(동주민센터)에 「장애인 보조기구 교부신청서」및「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제출 ○ 자격기준 검토 : 신청자의 장애종류 및 등급 등 교부대상 여부 ※ 지원품목중 검진이 필요한 기립훈련기에 한해서 진단의뢰서 (별지 제2-1호서식) 필수 첨부사항이며 충청북도보조기구센터의 상담․평가 점수 결과를 기준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선정됨을 안내 ※ 장애인 검사비 지원 안내 : 신청서(영수증 첨부) 제출 - 지원기준에 의거 지급 □ 상담 및 보조기구 적합성 평가 : 충청북도보조기구센터 ○ 기 간 : 2015. 5. 1. ~ 6. 30. (2개월) ○ 주요내용 : 장애인 개별 상담 및 평가기록 소견서 작성 제출 ○ 행정사항 : 일정별 장소 마련 (장소: 읍면동사무소(동주민센터), 산남종합사회복지관) □ 교부대상자 결정 및 보조기구 교부 : 노인장애인과 ○ 처리기간 : 2015. 7. 1. ~ 8. 31. (2개월) ○ 처리내용 - 충청북도보조기구센터로부터 상담․평가 점수결과를 기준으로 동일 점수일 경우 우선순위에 따라 교부대상자 결정 - 신청자가 많은 경우 최근 3년내 에 교부받은 자는 후순위로 함 (2012년도 ~ 2014년도) - 보조기구 교부 품목 검수의뢰 : 충청북도보조기구센터 ○ 교부우선순위 (1) 장애등급이 상위인 자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3) 1가구에 2인 이상의 장애인이 거주하는 자 (4) 재가장애인 (5) 당해사업으로 교부받은지 더 오래된 자 ○ 교부제한 (1) 2014년도에 동 사업지침에 따라 동일한 품목의 장애인 보조기구를 교부받거나 또는 이전에 받은 동일 품목이 내구연한에 이르지 아니한 자 (2) 2014년도 또는 금년도에 사회복지단체 등으로부터 위교부품목의 장애인 보조기구를 지방자치단체를 통하여 지원받은자, 타 교부사업 (보험급여, 기초의료수급, 요양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국가유공자 보장구 교부사업, 정보통신보조기기보급사업)에 의하여 지급 받고 교부 물품이 내구연한에 이르지 아니한 자 (3) 당해연도 보조기구 신청시 1인 1제품 지원이 원칙(단, 기존에 신청한 품목에 상관없이 지원기준 50천원 이하의 품목에 대하여 1개 제품을 추가로 중복 지원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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