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공지사항

서원구 통합 공지 상세보기 - 제목, 부서, 내용, 파일 제공
제목 15년 장애인 보조기구 교부사업 추진 계획
부서 수곡1동(서원구)
내용 15년 장애인 보조기구 교부사업 추진 계획

□ 신청․자격기준 검토 : 읍․면․동사무소(동주민센터)
○ 신청기간 : 2015. 3. 16. ~ 4. 14. (30일)
○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동사무소(동주민센터)에 「장애인 보조기구
교부신청서」및「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제출
○ 자격기준 검토 : 신청자의 장애종류 및 등급 등 교부대상 여부
※ 지원품목중 검진이 필요한 기립훈련기에 한해서 진단의뢰서
(별지 제2-1호서식) 필수 첨부사항이며 충청북도보조기구센터의
상담․평가 점수 결과를 기준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선정됨을 안내
※ 장애인 검사비 지원 안내 : 신청서(영수증 첨부) 제출
- 지원기준에 의거 지급

□ 상담 및 보조기구 적합성 평가 : 충청북도보조기구센터
○ 기 간 : 2015. 5. 1. ~ 6. 30. (2개월)
○ 주요내용 : 장애인 개별 상담 및 평가기록 소견서 작성 제출
○ 행정사항 : 일정별 장소 마련
(장소: 읍면동사무소(동주민센터), 산남종합사회복지관)

□ 교부대상자 결정 및 보조기구 교부 : 노인장애인과
○ 처리기간 : 2015. 7. 1. ~ 8. 31. (2개월)
○ 처리내용
- 충청북도보조기구센터로부터 상담․평가 점수결과를 기준으로
동일 점수일 경우 우선순위에 따라 교부대상자 결정
- 신청자가 많은 경우 최근 3년내 에 교부받은 자는 후순위로 함
(2012년도 ~ 2014년도)
- 보조기구 교부 품목 검수의뢰 : 충청북도보조기구센터
○ 교부우선순위
(1) 장애등급이 상위인 자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3) 1가구에 2인 이상의 장애인이 거주하는 자
(4) 재가장애인 (5) 당해사업으로 교부받은지 더 오래된 자
○ 교부제한
(1) 2014년도에 동 사업지침에 따라 동일한 품목의 장애인 보조기구를
교부받거나 또는 이전에 받은 동일 품목이 내구연한에 이르지 아니한 자
(2) 2014년도 또는 금년도에 사회복지단체 등으로부터 위교부품목의
장애인 보조기구를 지방자치단체를 통하여 지원받은자, 타 교부사업
(보험급여, 기초의료수급, 요양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국가유공자 보장구 교부사업, 정보통신보조기기보급사업)에 의하여 지급 받고 교부 물품이 내구연한에 이르지 아니한 자
(3) 당해연도 보조기구 신청시 1인 1제품 지원이 원칙(단, 기존에 신청한 품목에 상관없이 지원기준 50천원 이하의 품목에 대하여 1개 제품을 추가로 중복 지원 가능)
파일 첨부파일(hwp파일) 2015년 장애인 보조기구 교부사업 추진 계획.hwp2015년 장애인 보조기구 교부사업 추진 계획.hwp 바로보기
이전,다음보기
이전글 2015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홍보 계획 알림
다음글 통장 모집 공고(6통)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 
  • 담당자 : 
  • 문의전화(043) :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