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국민주택기금 <주거안정 월세대출> 사업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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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성화개신죽림동(서원구) |
내용 |
2015년 1월 2일부터 국토교통부에서는 저소득계층의 월세대출을 지원하는
<주거안정 월세대출>사업을 시행합니다. <「주거안정 월세대출」개요 > ∙ (지원대상) 취업준비생,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근로장려금(EITC) 수급자 * 단, 주거급여 대상자, 기존주택 매입임대 및 전세임대 주택 거주자는 대출 불가 ∙ (지원내용) 매월 30만원씩 2년간 총 720만원 한도로 대출 - 기본금리 2%, 3년 만기일시 상환 (최장 6년까지 3회 연장가능) ∙ (지원규모) ’15년도에 500억원 범위내 시범사업 (한도초과시 지원중단) ∙ (취급기관) 우리은행 주거안정 월세대출 지원기준을 붙임 첨부 문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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