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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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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청소년증 발급 변경사항 안내
부서 사창동(서원구)
내용 청소년증 발급 신청시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기 어려운 불편을 해소하고자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개정법령 :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 제2조, 제3조, 제4조, 제24조, 별표3 및 별지 제1호 서식
나. 시 행 일 : 2014. 12. 30(화)
다. 주요변경내용
1) 신청 절차 규제개선을 통한 수요자 편의성 제고
가) 청소년 본인 또는 대리인도 신청 가능
나) 신규 발급시 주소지 뿐만 아니라 주소지 이외에서도 신청 가능
2) 청소년증 (재)발급신청서 서식 변경(붙임 참조)
3) 규제 재검토 신설 및 행정처분 기준 완화


붙임파일 1)청소년증 관련 변경내용
2)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파일 첨부파일(hwp파일) 1.청소년증 관련 변경 내용_최종.hwp1.청소년증 관련 변경 내용_최종.hwp 바로보기
첨부파일(hwp파일) 2.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2.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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