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석면 해체 제거작업 공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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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환경위생과(서원구) |
내용 |
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라 관내 석면해체 제거작업에 대하여 붙임와 같이 공개합니다.
문의처: 서원구청 환경위생과 환경지도(T.201-6342)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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