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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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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저소득층 대여자금(생업.생활안정.전세자금) 홍보
부서 사창동(서원구)
내용 저소득층 대여자금(생업. 생활안정. 전세자금)홍보

◦ 생업자금 : 기초생활수급자 및 저소득층 중 다음 소득 및 재산기준을 충족하는 가구가 신청 가능
- 소득기준 : 실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50%이하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기타소득, 추정소득)
- 재산기준 : 재산 1억원 이하(일반재산, 자동차)
- 대출조건 : 금리 연 3.0%, 5년거치 5년상환

◦ 생활안정자금 : 소득은 기초생활보장법 최저생계비 이하이며 재산은 6,800 만원 이하자가 신청 가능
- 대출조건 : 금리 연1%, 2년 거치 36개월 균등분할상환(거치기간 무이자)

◦ 전세자금 : 임차보증금의 5% 이상(임대인이 법인임대사업자인 경우 제외)을 지불하고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저소득무주택 세입자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만 19세 이상의 무주택 세대주가 신청 가능
- 융자금액 : 전세보증금의 70% 이내
전세보증금 한도 : 보증금 7,000만원 이하
(3자녀이상 세대는 8,000만원 이하)
파일 첨부파일(hwp파일) 저소득층 대여자금 안내문.hwp저소득층 대여자금 안내문.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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