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먹는물공동시설 사용금지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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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환경위생과(서원구) |
내용 |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2항 ⑥호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시설의 사용
금지를 알려 드립니다 1. 위 치 : 청주시 서원구 현도면 노산리 867-1 솔밭공원 2. 명 칭 : 솔밭공원 먹는물공동시설 3. 금지사유 : 수질검사 부적합 (항목 :질산성질소 기준 10㎎/ℓ 이하 : 결과 10.6㎎/ℓ ) 4. 근거법령 :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⑥ 항 5. 문의사항 : 서원구청 환경위생과 ☎ 201-63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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