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도시가스요금 경감 지침 개정양식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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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성화개신죽림동(서원구) |
내용 |
사회적 배려대상자 도시가스 요금 경감 지침 개정에 따라
다자녀 요금할인 대상 확대로인한 도시가스요금 경감 지침이 아래와 같이 개정되었으니 붙임 파일을 참고하시기바랍니다. ※개정사항※ 현 행 :주민등록등본상 만18세 미만의“자”또는 “손”이 3인 이상인 다자녀가구 개 정 :다자녀가구 할인대상 확대 주민등록등본상 만18세 미만의“자”또는 “손”이 3인 이상인 다자녀가구‘만 18세미만'나이 제한 조건 폐지 일부대상자에 대해 가족관계 증명서 인정 현 행 :주민등록등본상에 가족 구성원이 함께 등재해 있는 경우에만 할인 현 행 :만 18세 미만의 다자녀가구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로 대체 가능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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