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14년 미혼한부모 주거지원사업 대상자 모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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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사창동(서원구) |
내용 |
☐ 입주자 선정기준
● 기본 요건 - 한부모가족지원법상의 미혼모·부로서 무주택 세대주 * 입주자선정심사위원회에서 입소 후 자립생활 및 건강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할 경우 출산 전·후의 미혼모도 입소 가능 * 미혼부의 경우 임대주택 여건·지역 특성·주택구성 등을 고려하여 입주자선정심사위원회에서 입주 여부 심의·결정 ● 입주 요건 - 현재 직업이 있거나 학업을 수행하는 등 자립 의지가 확고한 자 - 자립의지가 뚜렷하고 본인이 수립한 자립계획이 있으나 주거비용·자녀 양육 등의 문제로 실행이 어려운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 ☐ 문의 새생명지원센터(1577-3053, 070-7725-6909, cjnewlife@hanmail.net, www.cjnewlife.kr) |
파일 |
미혼 한부모 주거지원사업 안내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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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요청(2).zi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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