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장애인 공동주택 특별공급 지원 개정사항 안내(장애인 특별공급 무주택 간주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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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사창동(서원구) |
내용 |
장애인 공동주택 특별공급 지원 관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사항 '국토교통부령 제1272호, 2023.11.10., 일부개정'을 알려드리니 장애인특별공급 신청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정에 따른 변경 내역 <변경 전> 소형 저가주택 등을 1호 또는 1세대만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사람으로서 제28조에 따라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는경우 ** 민영주택의 일반공급에 하하며, 장애인 특별공급 미해당 <변경 후> 소형저가주택 등을 1호 또는 1세대만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사람으로서 제28조에 따라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는경우 ** 장애인특별공급에서도 무주택으로 간주 |
파일 |
(참고) 장애인 특별공급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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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조문대비표.pdf 바로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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