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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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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장애인 공동주택 특별공급 지원 개정사항 안내(장애인 특별공급 무주택 간주 사항)
부서 사창동(서원구)
내용 장애인 공동주택 특별공급 지원 관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사항 '국토교통부령 제1272호, 2023.11.10., 일부개정'을 알려드리니 장애인특별공급 신청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정에 따른 변경 내역
<변경 전>
소형 저가주택 등을 1호 또는 1세대만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사람으로서 제28조에 따라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는경우
** 민영주택의 일반공급에 하하며, 장애인 특별공급 미해당

<변경 후>
소형저가주택 등을 1호 또는 1세대만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사람으로서 제28조에 따라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는경우
** 장애인특별공급에서도 무주택으로 간주
파일 첨부파일(hwp파일) (참고) 장애인 특별공급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hwp(참고) 장애인 특별공급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hwp 바로보기
첨부파일(pdf파일) 신구조문대비표.pdf신구조문대비표.pdf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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