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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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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4년 농촌 돌봄서비스 활성화 지원 신규사업자 공모 안내
부서 현도면(서원구)
내용 2024년 농촌돌봄농장, 농촌주민생활돌봄공동체 신규사업자를 아래와 같이 공모하오니, 사업 시행지침 및 공모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시어 2024. 1. 5.(금)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4년도 개소당 지원 예산 : 국비 70%, 지방비 30%
○ (농촌돌봄농장) 계속 55백만원, 신규 20백만원, 공동체단위 80백만원
○ (농촌주민생활돌봄) 계속 66백만원, 신규 50백만원
○ (거점농장) 계속사업자 155백만원

□ 신규사업자 선정 및 심사 안내
○ 전국 선정규모 : 농촌돌봄농장 15개소, 농촌주민생활돌봄공동체 5개소
- (농촌돌봄농장) 도 자체평가 후 최종 3개소 제출예정
- (농촌주민생활돌봄공동체) 도 자체평가 후 최종 1개소 제출예정

○ 선정일정
- 사업 신청(신청인→시·군) : ~'24.1.5(금)
- 서면심사 및 결과 제출(시·군→시·도) : ~'24.1.10(수)
- 적격심사 및 결과 제출(시·도→농식품부) : ~'24.1.19(금)
- 현장심사(농식품부, 농어촌공사) : '24.1~2월
- 최종선정 알림(농식품부) : '24.2월중(예정)
파일 첨부파일(hwpx파일) 2024년 농촌 돌봄서비스 활성화 지원사업 시행지침.hwpx2024년 농촌 돌봄서비스 활성화 지원사업 시행지침.hwpx 바로보기
첨부파일(hwpx파일) 2024년 선정기준 심사표.hwpx2024년 선정기준 심사표.hwpx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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