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가스열펌프(GHP) 대기배출시설 신고 대상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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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환경위생과(서원구) |
내용 |
1.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23.06.30.)으로 가스열펌프(GHP)가 대기오염물질배출 시설에 포함되어 '23. 1. 1. 이후 설치할 경우 설치 전 신고를 하여야하며, 기존시설은 '24.12.31.까지 대기배출시설로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이에 따라 가스열펌프(GHP)를 보유한 기관에서는 이를 사전 검토하여 개정된 규정에 적합하도록 대기배출시설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 사항> o 개정사항 : 가스열펌프(GHP)를 대기배출신고 대상에 편입, 배출허용기준 마련 - 배출허용기준 : 질소산화물(NOx) 50ppm, 일산화탄소(CO) 300ppm, 총탄화수소(THC) 300ppm 이하 o 적용시기 : 2023.1.1.시행(단, 2022년 12월31일 이전 GHP를 설치하여 운영 중인 시설은 2024.12.31.까지 유예-2025.1.1.부터 적용) o 적용제외 : 환경부인증 저감장치 부착 또는 배출허용기준의 30% 미만시 배출 신고대상 제외 - 인증기준 : 질소산화물(NOx) 15ppm, 일산화탄소(CO) 90ppm, 총탄화수소(THC) 90ppm 미만 ※ 참고자료 - 가스열펌프 대기오염물질 저감장치 인증방법 및 절차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23-42호) |
파일 |
환경부고시제2023-42호(가스열펌프 대기오염물질 저감장치 인증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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