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석면 해체・제거작업 계획 공지[개인(이**)]-남이면 척산1길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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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환경위생과(서원구) |
내용 |
「석면안전관리법」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라 석면해체・제거작업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1. 명칭: 공장 지붕 슬레이트철거 및 지정폐기물처리공사 감리용역 2. 주소지: 서원구 남이면 척산1길 14 3. 작업 내용: 공장 지붕 석면철거공사 4. 석면건축자재면적: 1096.55㎡ 5. 작업기간: 2024-05-21 ~ 2024-05-27(7일간) ☎문의: 서원구청 환경위생과(043-201-6344)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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