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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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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4년 기본직불금 등록정보 공개안내
부서 현도면(서원구)
내용 공익직불금 지급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2024년도 기본직불금 등록에 관한 정보의 공개방법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 (관련 근거) 공익직불금 지급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본직불 등록 및 수령자의 정보를 공개하도록 규정(「농업농촌공익직불법」 제37조제1항)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및 시・군・구 홈페이지, 읍・면・동 마을회관 게시판을 통해 공개하여야 하며(시행규칙 제40조제1항)
○ 정보를 열람하려는 자는 열람 목적과 본인의 개인정보를 공개기관에 제공하도록 규정(시행규칙 제40조제2항)되어 있어 개인인증 방법 및 등록정보 공개내용을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에 구축
□ (안내사항) 농관원, 시・군・구, 읍・면・동에서는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go.kr)에서 운영하는 기본직불 지급정보 열람방법 안내
○ 제목 : 2024년도 기본직불 등록정보 공개
○ 관련근거 : 「농업농촌공익직불법」 제37조제1항
○ 대상정보 : 농업인(농업법인)의 성명(법인명), 농지등의 지번, 등록면적, 직불금 종류(소농/면적)
○ 기간 : ‘24. 6. 20. ~ ’24. 7. 7.(18일간)
* 정보공개 기간 이후 기본직불금 지급 관련 정보는 수령자 요청, 수령자의 개인정보 제공 동의가 없는 경우 제공 불가
□ (협조요청)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및 지자체에서는 ‘24년 기본직불금 등록정보 공개 방법에 대하여 농업인 등에게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안내
○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go.kr)에 구축된 ‘기본형 공익직불제 정보열람하러가기’ 접속 방법(팝업 등), 배너 링크 등을 통한 안내
○ 공개 기간 이후 정보열람을 위한 개인인증, 정보제공 등 농림사업정보시스템 기능이 종료
○ 공개기간 이후 농업인등의 정보열람・제공 요청이 있을 경우 직불금 등록 당사자 이외의 타인을 통한 개인정보 제공 불가 안내・조치
파일 첨부파일(hwpx파일) 2024년 기본직불금 등록정보 공개 방법 안내.hwpx2024년 기본직불금 등록정보 공개 방법 안내.hwpx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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