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게재제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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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번호 | 청주시 서원구 공고 제2025-644호 | 등록일 | 2025-09-11 |
담당자/연락처 | 이자은 / 043-201-6162 | 담당부서 | 주민복지과 |
제목 | 장애인전용주차구역위반 과태료 본부과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
내용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장애인복지법」 제90조 규정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자에게 과태료 본부과 고지서를 우편발송하였으나, 주소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제 목 : 장애인전용주차구역위반 과태료 본부과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대상 : 43소87**, 최*훈 등 27건(붙임 참조)
3. 공고기간 : 2025. 9. 11. ~ 9. 26.(16일간)
4. 유의사항
- 납부 대상자들은 정해진 기간 안에 납부하여 주시길 바라며, 과태료 처분 후 효력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잇으며, 신청 시 과태료 재판으로 송부함을 알려드립니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17조제4항의 규정위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처분에 따라 강제징수(압류)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따라 체납 시 최고 75%까지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5. 문 의 : 서원구 주민복지과(☎043-201-6162, 6164)
붙임 1. 공고문 1부.
2. 공시공고 송달내역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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