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게재제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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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번호 | 청주시 서원구 공고 제2025-645호 | 등록일 | 2025-09-11 |
담당자/연락처 | 이자은 / 043-201-6162 | 담당부서 | 주민복지과 |
제목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과태료 체납처분 독촉장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
내용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27조제3항,「장애인복지법」 제39조제3항 규정에 의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나 체납하고 있어「국세징수법」제24조(강제징수),「지방세징수법」제33조(압류) 및 같은 법 제56조(자동차 등의 압류절차),「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에 의거 독촉장을 우편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므로「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제 목 : 장애인전용주차구역위반 과태료 체납독촉장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대상 : 22더83**, 황*임 등 22명(붙임 참조)
3. 공고기간 : 2025. 9. 11. ~ 9. 26.(16일간)
4. 유의사항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에 의거 체납 시 최고 75%까지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제4항의 규정위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압류 등) 됨을 알려드립니다.
5. 문 의 : 서원구 주민복지과(☎043-201-6162, 6164)
붙임 1. 공고문 1부.
2. 공시공고 송달내역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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