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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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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구분 공고(입법예고)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청원군 공고 제2009-1126호 등록일 2009-10-19
담당자/연락처 김훈아 / 담당부서 재무과
제목 청원군 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내용
청원군 군세 감면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개정취지 : 군세 감면조례 표준안에 의한 근거법령 변경 및 용어, 조문정비 감면대상의 통일성과 명확성을 기하기 위함 붙 임 : 청원군 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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