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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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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구분 공고(입법예고)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청원군 공고 제2009-211호 등록일 2009-02-13
담당자/연락처 김인철 / 담당부서 사회복지과
제목 청원군 장수노인 수당지원 조례 폐지 조례안
내용
2008년부터 기초노령연금이 시행됨에 따라 정부에서 기초노령연금과 유사한 성격의 교통수당 및 장수수당 등 현금 급에제도를 폐지토록 권고함에 따라 청원군 장수노인 수당지원 조례를 폐지하고자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를 하여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 반영하고자 함 붙임 청원군 장수노인 수당지원 조례 폐지 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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