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게재제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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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공고번호 | 청주시 공고 제2026-490호 | 등록일 | 2026-01-28 |
| 담당자/연락처 | 조민홍 / 043-201-2285 | 담당부서 | 축산과 |
| 제목 |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을 위한 강화된 행정명령 공고 | ||
| 내용 |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9조(격리와 가축시설의 폐쇄명령 등),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격리 등의 명령), 같은 법 제17조의6(방역기준의 준수)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9(가축소유자 등의 방역기준)에 의거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을 위한 강화된 행정명령 및 공고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1. 목 적 :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역
2. 지 역 : 청주시
3. 대 상 : 양돈농가 종사자
4. 기 간 : 2026. 01. 28. ~ 별도 공고시까지
5. 주요내용
가. 양돈농장 종사자(외국인근로자 포함)는 ASF 오염 우려 물품 (불법 수입 축산물 등) 농장 내 반입·보관 금지
- 양돈농장 종사자(외국인근로자 포함)는 아프리카돼지열병 오염 우려 물품(불법 수입축산물 등)을 농장 내 반입·보관 금지
* ASF 발생국 축산물(육류, 가공육제품, 육포, 소시지 등)
나. 전국 양돈농장 소유자(관리자 포함)는 농장 퇴비사 및 농장 종사자 물품·숙소에 대해 환경검사 실시(~26년 2월까지)
- 농장 퇴비사, 농장종사자 물품·숙소에 대한 시료채취 요령에 따라 환경검사 시료 채취
- 채취한 시료는 냉장상태를 유지하여 2일 이내에 관할 시·도 동물위생시험소에 도착하도록 검사 의뢰
- 환경검사 결과 양성 검출 시 양돈농장 내·외부에 대해 일제 소독 실시(소독 완료 후 2일 이내 임상·정밀검사 실시)
다. 전국 양돈농장 소유자(관리자 포함)는 농장종사자(외국인 근로자 포함) 정보를 시·군·구에 제출(~26년 2월까지)
- 해당 농장에 근무하는 종사자의 국적, 연락처(휴대전화), 농장명을 방역교육용 수신 목적으로 관할 시·군·구에 제출(~26년 2월까지)
- 변경 사항이 있는 경우는 현행화하여 분기별로 제출
6. 위반시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및 ASF 발생 시 살처분 보상금 감액
7. 문 의 : 청주시청 축산과 가축방역팀 (☎ 043-201-2281~2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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