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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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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구분 공고(채용공고)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청주시 서원구 공고 제2026-164호 등록일 2026-03-12
담당자/연락처 강민재 / 043-201-6164 담당부서 주민복지과
제목 장애인전용주차구역위반 과태료 독촉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내용
장애인전용주차구역위반 과태료 독촉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27조제3항, 「장애인복지법」제39조제3항 규정에 의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나 체납하고 있어 「국세징수법」제24조(강제징수), 「지방세징수법」제33조(압류) 및 같은 법 제56조(자동차 등의 압류절차),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에 의거 독촉고지서를 우편발송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명칭 : 장애인전용주차구역위반 과태료 독촉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대상 : 45어30**, 오*영 등 100명(붙임 참조) 3. 공고기간 : 2026. 3. 12.(목) ~ 3. 26.(목)(15일간) ※초일산입 4. 납부기한 : 2026. 3. 27.(금) ~ 2026. 4. 10(금).까지 5. 유의사항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에 따라 체납 시 최고 75%까지 (중)가산금이 부과됩니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제4항의 규정위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압류 등) 됨을 알려드립니다. 6. 문 의 : 서원구 주민복지과 (☎043-201-6162, 6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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