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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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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청주시 공고 제2026-1451호 등록일 2026-03-26
담당자/연락처 채경태 / 0432011043 담당부서 경제일자리과
제목 준대규모점포 영업시간의 제한 등 해제 고시
내용
『유통산업발전법』제12조의2 제1항 및 『청주시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제한 및 조정 조례』제15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준대규모점포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 해제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 해제 대상 ○분 류 : 준대규모점포 ○상 호 : (주)농협유통 하나로마트 분평점 ○위 치 : 청주시 서원구 분평로 26, 1층 (분평동) 2. 해제기간 : 2026. 4. 1. ~ 2027. 3. 31.(1년간) 3. 해제내용 ○영업시간 제한 : 매일 오전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 ○의무휴업일 지정 : 월 2회 / 두 번째 수요일, 네 번째 수요일 4. 해제사유 : 연간 총매출액 중「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이 55퍼센트 이상인 대규모점포등에 해당 5. 기타문의 : 청주시 경제일자리과(☎ 043-201-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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