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게재제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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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공고번호 | 청주시 공고 제2026-1451호 | 등록일 | 2026-03-26 |
| 담당자/연락처 | 채경태 / 0432011043 | 담당부서 | 경제일자리과 |
| 제목 | 준대규모점포 영업시간의 제한 등 해제 고시 | ||
| 내용 |
『유통산업발전법』제12조의2 제1항 및 『청주시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제한 및 조정 조례』제15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준대규모점포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 해제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 해제 대상
○분 류 : 준대규모점포
○상 호 : (주)농협유통 하나로마트 분평점
○위 치 : 청주시 서원구 분평로 26, 1층 (분평동)
2. 해제기간 : 2026. 4. 1. ~ 2027. 3. 31.(1년간)
3. 해제내용
○영업시간 제한 : 매일 오전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
○의무휴업일 지정 : 월 2회 / 두 번째 수요일, 네 번째 수요일
4. 해제사유 : 연간 총매출액 중「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이 55퍼센트 이상인 대규모점포등에 해당
5. 기타문의 : 청주시 경제일자리과(☎ 043-201-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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