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게재제호 | |
|---|---|---|---|
| 고시공고번호 | 청주시 공고 제2009-236호 | 등록일 | 2009-02-12 |
| 담당자/연락처 | 이현숙 / | 담당부서 | 경제과 |
| 제목 | 대부업 직권취소 공고 | ||
| 내용 |
대부업 직권취소 대상자에게 1차로 공시송달 공고를 하였으나 공고기간 만료일까지 통지가 없어 대부업법
제13조2항5호의 규정에 따라 대부업을 직권취소하고 그 결과를 공고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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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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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게재제호 | |
|---|---|---|---|
| 고시공고번호 | 청주시 공고 제2009-236호 | 등록일 | 2009-02-12 |
| 담당자/연락처 | 이현숙 / | 담당부서 | 경제과 |
| 제목 | 대부업 직권취소 공고 | ||
| 내용 |
대부업 직권취소 대상자에게 1차로 공시송달 공고를 하였으나 공고기간 만료일까지 통지가 없어 대부업법
제13조2항5호의 규정에 따라 대부업을 직권취소하고 그 결과를 공고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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