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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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수급자 (기준중위소득 30%) |
501,632 | 854,129 | 1,104,945 | 1,355,761 | 1,606,576 | 1,857,392 | 2,108,208 |
의료급여수급자 (기준중위소득 40%) |
668,842 | 1,138,839 | 1,473,260 | 1,807,681 | 2,142,102 | 2,476,523 | 2,810,944 |
주거급여수급자 (기준중위소득 43%) |
719,005 | 1,224,252 | 1,583,755 | 1,943,257 | 2,302,759 | 2,662,262 | 3,021,765 |
교육급여수급자 (기준중위소득 50%) |
836,053 | 1,423,549 | 1,841,575 | 2,259,601 | 2,677,627 | 3,095,654 | 3,513,680 |
※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기준 중위소득 30%는 동시에 생계급여 지급기준에 해당
※ 8인 이상 가구의 급여별 선정기준 : 1인 증가시마다 7인가구 기준과 6인가구 기준의 차이를 7인가구
기준에 더하여 산정
‒ 8인가구 생계급여수급자 선정기준 : 2,359,024원 = 2,108,208원(7인기준)
+ 250,816원(7인기준‒6인기준)
신청(동주민센터) → 구청통합조사팀방문조사 → 보상결정 및 통보
복지대상자 급여신청서(읍.면.동주민센터 비치), 재산관계서류 (임대차계약서, 무료임대확인서 등), 소득관련서류(고용임금확인서, 소득확인서 등)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의료급여, 장제급여, 해산급여
영구임대주택입주신청, TV수신료감면, 쓰레기봉투 지급, 전화요금 감면, 상수도요금 감면, 주민세 감면 등
구 분c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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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기준 중위소득 | 2,847,097 | 3,683,150 | 4,519,202 | 5,355,254 | 6,191,307 | |
<참고> 생계급여수급자 (기준 중위소득 30%) |
854,129 | 1,104,945 | 1,355,761 | 1,606,576 | 1,857,392 | |
한부모 및 조손가족 | 기준 중위소득 52% | 1,480,490 | 1,915,238 | 2,349,985 | 2,784,732 | 3,219,480 |
기준 중위소득 60% | 1,708,258 | 2,209,890 | 2,711,521 | 3,213,152 | 3,714,784 | |
청소년 한부모가족 | 기준 중위소득 60% | 1,708,258 | 2,209,890 | 2,711,521 | 3,213,152 | 3,714,784 |
기준 중위소득 72% | 2,049,910 | 2,651,868 | 3,253,825 | 3,855,783 | 4,457,74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