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2년 2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원 추진계획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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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우암동(청원구) |
내용 |
「2022년 2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원 추진계획 알림」
코로나19 정부 방역조치(영업시간, 시설인원 제한)로 인해 발생한 소기업 및 소상공인 등의 손실을 보상하는 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시행목적 - 정부 방역조치(코로나19)로 인해 2022년 4월 1일부터 4월 17일까지 발생한 소상공인 등의 손실을 피해규모에 비례하여 맞춤형으로 보상. ❍ 개요 가. 지원대상 : 2022. 4. 1.~4. 17.동안 영업시간 제한/시설인원 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해 경영 상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소기업 및 연 매출 30억원 이하 중기업 나. 신청기간 <*세부사항은 붙임문서 확인 요망> -온라인 : 2022. 9. 29.~ / 소상공인손실보상.kr -오프라인 : 2022. 10. 4.~ / 청주시 경제정책과(문화제조창 2층) *온라인 신청을 권고함. 다. 지원금액 : 분기별 100만원 ~ 최대 1억원 라. 문의사항 : 손실보상 콜센터(1533-33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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