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장애 재판정 통보 안내문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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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우암동(청원구) |
내용 |
<공시송달 공고>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장애정도 재진단기한 도과자에 대해 재판정 이행을 위한 촉구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반송에 따른 안내 불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명 : 장애재판정 도과자 재판정 통보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2.2.9 ~ 2022.2.23.(14일간) 3. 공시송달 대상 대 상 자 : 정*호 주 소 : 경상북도 고령군 덕곡면 노리1길 ** 장애유형 : 뇌병변 반송일 : 2022.2.7.(등기우편) 사유 : 폐문 4. 장애등급 재판정 구비서류 안내 가. 제 출 처: 경상북도 고령군 덕곡면사무소 나. 제출기간: 2022.3.31. 다. 주 소: 경상북도 고령군 덕곡면 덕운로 570 덕곡면사무소 라. 문의사항: 054-950-7562 마. 구비서류: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뇌병변 장애용 소견서, 진료기록지, 검사결과지(X-ray사진) ※ 구비서류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 및 출력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5. 유의사항: 위의 제출기한까지 장애진단을 받지 아니하면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해당 장애유형에 대해 장애인 등록이 취소되며, 장애인등록증 반환 및 기타 장애인복지 혜택이 중지됨을 알려드립니다. |
파일 |
공시송달 공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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