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 2021년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지원사업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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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우암동(청원구) |
내용 |
청주시 보건소에서는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바라며, 문의사항은 보건소로 문의바랍니다.
ㅁ 신청기간 : 출산예정일 40일전 ~ 출산 후 30일 이내 ㅁ 사업내용 : 가정으로 방문하여 산후조리 및 신생아 돌봄 서비스 제공 ㅁ 사업대상 :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또는 예외지원 대상 (맞벌이의 경우, 건강보험료 낮은사람의 보험료 50% 경감 후 보험료 합산) * 휴직자의 경우 휴직증명서 원본 필요(회사 직인 날인 필수) * 예외지원 대상: 희귀질환·중증난치질환 산모, 장애인산모 또는 장애신생아, 쌍생아 이상 출산가정, 새터민산모, 결혼이민산모, 미혼모산모, * 예외지원 추가: 둘째아이상 출산가정->시행일2021.9.1.(2021.9.1. 출산예정이거나 출산한 경우) 및 분만취약지 산모 ㅁ 신청방법 : 산모 주민등록 관할 보건소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 (구비서류 첨부필수) ㅁ 구비서류 및 소득기준 : 방문 ‘전’ 관할 보건소로 개별문의 ㅁ 청원보건소 : 201-3466 |
파일 |
2021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안내문(확대)2021090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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