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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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1년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사업 알림
부서 우암동(청원구)
내용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활동 및 기초.노후생활 유지를 돕기 위해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사업을 추진합니다.

○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사업
가. 지원대상 : 국민연금 지역가입자(지역임의계속가입자) 중 농어업인
나. 지원금액 : 월 보험료 50% 지원(최대 월 45,000원)
다. 신청방법 : 국민연금 농어업인 확인서 작성 후 국민연금공단 지사 우편(팩스) 제출
- 단, 농어업경영체 등록자는 증빙서류 제출없이 전화로 신청 가능
라. 문 의 처 : 국민연금 콜센터(1355), 홈페이지(www.np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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