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0년 신혼부부 전세임대 요건완화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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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우암동(청원구) |
내용 |
1.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전세임대사업의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지원한도액 범위 내에서 전세주택을 결정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해당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입주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제도입니다.
2.본 공고는 기존 신혼부부 전세임대Ⅰ보다 신혼부부 혼인기간(7년→10년)과 입주대상자 자녀의 나이(만 6세→만 13세 이하)를 완화하여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가. 신청기간 : 2020. 6. 8.(월) ~ 12. 31.(목) ※ 상시모집 나. 신청방법 : 온라인접수(LH청약접수) 또는 방문접수(LH충북지역본부) 다. 모집대상 : 혼인 10년 이내 신혼부부․예비신혼부부 만 13세 이하 자녀를 가진 한부모가족․혼인가구(혼인기간 무관) 자세한 사항 : 공고문 참조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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