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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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9년 4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추진
부서 우암동(청원구)
내용 1. 목적 : 2019년 4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통해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켜 주민생활안정과 효율적인 행정사무처리 도모

2. 법적근거 :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시행령 제27조

3. 조사기간 : 2019. 11. 11.(월) ~ 12. 13.(금)[33일간]

4. 중점 조사대상

- 허위 전입신고자 및 거구지 변동 후 미신고자

- 채권자 등 이해관계자에 의한 직권 거주불명등록 사실조사 요청 대상자

-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말소 및 거주불명된 자

-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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