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18 주거급여 홍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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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우암동(청원구) |
내용 |
2018년 10월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 따른 주거급여 사전 신청 안내
- 주거급여란: 기초생활보장제도 내 주거급여를 개편, 소득주거형태주비 부담수준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 - 신청기간: 2018년 8월 13일부터 9월 30일 (9월 이후부터는 연중신청가능/ 신청월부터 지원) -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 참고 - 문의 우암동주민센터(201-8712)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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