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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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8 주거급여 홍보
부서 우암동(청원구)
내용 2018년 10월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 따른 주거급여 사전 신청 안내

- 주거급여란: 기초생활보장제도 내 주거급여를 개편, 소득주거형태주비 부담수준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

- 신청기간: 2018년 8월 13일부터 9월 30일
(9월 이후부터는 연중신청가능/ 신청월부터 지원)

-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 참고

- 문의 우암동주민센터(201-8712)
파일 첨부파일(hwp파일) 주거급여 신청 안내문.hwp주거급여 신청 안내문.hwp 바로보기
첨부파일(hwp파일) 주거급여 신청 안내문(종결).hwp주거급여 신청 안내문(종결).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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