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공익신고제도, 공익신고자 보호.보상제도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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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우암동(청원구) |
내용 |
❍ 내 용 : 민간의 부패행위를 예방하고 이를 신고한 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 ❍ 신고대상 - 소방검사감리 위반, 소방시설 등록증 대여 - 다중이용시설에 방염 성는기준 미달 제품 사용 등 ❍ 신고방법 : 인터넷창에「청렴신문고」입력 ※ 첨부 : 안내문 【문의처 : 행정복지센터 201-8703】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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