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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7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홍보 및 지도점검 추진계획 알림
부서 우암동(청원구)
내용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이 15년 7월 29일자로 개정·시행(2016.2.1.)되면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방해 행위에 대한 법령이 강화되었고,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불법행위 증가 추세로 다중이용시설과 공동주택 등에 대한 지도점검 및 계도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아래와 같이 홍보 및 지도점검을 추진코자 하오니 참고바랍니다.


1.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홍보
❍ 기 간 : 연 중
❍ 장 소 : 공동주택 및 다중이용시설 등
❍ 참여대상 : 공무원·시민·직능단체 등
❍ 추진내용
- 현수막 게시 : 아파트, 다중이용시설 등
- 안내문 비치 : 아파트 출입구, 주민센터 민원창구 등
- 주민대상 교육 : 직능단체회의시 안내문 배부
- 가두캠페인 실시 : 주요 다중이용시설 방문하여 시민대상 홍보물 배포 및 불법행위 차량 계도
※ 연 4회(3,6,9,11월) 실시 / 오창과학단지 등 주요 과태료 부과지역 선정


2.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불법행위 지도점검 실시
❍ 일 시 : 연 4회(3, 6, 9, 11월 실시)
❍ 장 소 : 주요 과태료 부과 다중이용시설 등
❍ 단속반편성 : 4명(장애인업무 담당자 및 사회복지팀원)
❍ 내 용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위반 및 주차방해 행위건 계도 및 단속
❍ 방 법
- 운전자 등이 현장에 있는 경우 : 운전자에게 구두 또는 경고장 부착 등으로 위반사실을 고지하여 지체없이 다른 장소로 이동토록 함. 미이행시 과태료 부과
※ 시동을 끄지 않고 정차중이거나 운전자가 하차하기 전 적용
- 운전자 등이 현장에 없는 경우 : 위반사실 사진자료 확보 후 과태료 부과


3.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합동점검
❍ 점검기간 : 연 2회(상·하반기 실시)
※ 보건복지부 합동점검계획(기간과 대상시설) 시달시 진행
❍ 점검반 편성 : 3명(구 2명, 장애인편의시설센터 1명)
❍ 점검항목 :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표기 적정 여부 등 11개 항목
❍ 점검대상 : 행정기관 및 민간시설 등 민원다발 지역 선정
❍ 주요점검 사항
- 체크리스트에 따라 대상 시설별로 주차구역의 적정설치 및 불법 주차여부 등 확인
(출입구 또는 승강설비와 가까운지 여부, 단차, 장애물, 유효 폭 확보 여부, 장애인 주차구역 규모, 안전성, 주차면수 확보 여부, 표지 부당사용, 불법주차 등)
- 시설의 장애인주차구역 관리 실태 파악 및 지도 안내


4. 불법행위 행정처분
❍ 기 간 : 연중 수시
❍ 대 상 : 불법행위 차량소유주 및 시설소유주
❍ 추진과정
- 신고접수 : 생활불편신고어플 및 국민신문고를 통한 사진신고 접수
- 과태료 부과 : 신고사진 검토를 통한 불법행위 여부 판단 후 부과
파일 첨부파일(hwp파일) 홍보물안.hwp홍보물안.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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