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17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홍보 및 지도점검 추진계획 알림 |
---|---|
부서 | 우암동(청원구) |
내용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이 15년 7월 29일자로 개정·시행(2016.2.1.)되면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방해 행위에 대한 법령이 강화되었고,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불법행위 증가 추세로 다중이용시설과 공동주택 등에 대한 지도점검 및 계도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아래와 같이 홍보 및 지도점검을 추진코자 하오니 참고바랍니다. 1.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홍보 ❍ 기 간 : 연 중 ❍ 장 소 : 공동주택 및 다중이용시설 등 ❍ 참여대상 : 공무원·시민·직능단체 등 ❍ 추진내용 - 현수막 게시 : 아파트, 다중이용시설 등 - 안내문 비치 : 아파트 출입구, 주민센터 민원창구 등 - 주민대상 교육 : 직능단체회의시 안내문 배부 - 가두캠페인 실시 : 주요 다중이용시설 방문하여 시민대상 홍보물 배포 및 불법행위 차량 계도 ※ 연 4회(3,6,9,11월) 실시 / 오창과학단지 등 주요 과태료 부과지역 선정 2.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불법행위 지도점검 실시 ❍ 일 시 : 연 4회(3, 6, 9, 11월 실시) ❍ 장 소 : 주요 과태료 부과 다중이용시설 등 ❍ 단속반편성 : 4명(장애인업무 담당자 및 사회복지팀원) ❍ 내 용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위반 및 주차방해 행위건 계도 및 단속 ❍ 방 법 - 운전자 등이 현장에 있는 경우 : 운전자에게 구두 또는 경고장 부착 등으로 위반사실을 고지하여 지체없이 다른 장소로 이동토록 함. 미이행시 과태료 부과 ※ 시동을 끄지 않고 정차중이거나 운전자가 하차하기 전 적용 - 운전자 등이 현장에 없는 경우 : 위반사실 사진자료 확보 후 과태료 부과 3.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합동점검 ❍ 점검기간 : 연 2회(상·하반기 실시) ※ 보건복지부 합동점검계획(기간과 대상시설) 시달시 진행 ❍ 점검반 편성 : 3명(구 2명, 장애인편의시설센터 1명) ❍ 점검항목 :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표기 적정 여부 등 11개 항목 ❍ 점검대상 : 행정기관 및 민간시설 등 민원다발 지역 선정 ❍ 주요점검 사항 - 체크리스트에 따라 대상 시설별로 주차구역의 적정설치 및 불법 주차여부 등 확인 (출입구 또는 승강설비와 가까운지 여부, 단차, 장애물, 유효 폭 확보 여부, 장애인 주차구역 규모, 안전성, 주차면수 확보 여부, 표지 부당사용, 불법주차 등) - 시설의 장애인주차구역 관리 실태 파악 및 지도 안내 4. 불법행위 행정처분 ❍ 기 간 : 연중 수시 ❍ 대 상 : 불법행위 차량소유주 및 시설소유주 ❍ 추진과정 - 신고접수 : 생활불편신고어플 및 국민신문고를 통한 사진신고 접수 - 과태료 부과 : 신고사진 검토를 통한 불법행위 여부 판단 후 부과 |
파일 |
![]() |
이전글 | 2017년『여성장애인 출산비용 및 출산지원금 지원』계획 알림 |
---|---|
다음글 | 2017년도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 사업 안내 홍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