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중증질환 재난적의료비 한시적 지원사업 홍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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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우암동(청원구) |
내용 |
4대 중증질환 의료비 부담으로 인한 저소득 가구의 가계파탄 방지를 위해 시행되고
있는『중증질환 재난적의료비 한시적 지원사업』에 대하여 지원금에 대해 안내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 사업목적 ╺ 과도한 의료비 부담으로 인한 가계파탄을 방지하기 위하여 저소득층 중증질환 가구를 대상으로 한시적 으로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 * 4대 중증질환의 건강보험 적용확대 및 비급여 제도개선이 되기 전(‘13.8~’16.12월)까지 복지부, 공단, 사회복지공동모금회 MOU체결운영 ❏ 사업운영 ╺ 사업기간 : 2016. 1. 1. ~ 12. 31.(예산소진시까지) ╺ 신청장소 : 국민건강보험공단 전국 178개 지사 ╺ 신청기간 : 입원시부터 퇴원 후 60일 이내 ❏ 지원기준 ╺ 질환기준 : 암, 심장혈관, 뇌혈관질환, 희귀난치성질환, 중증화상 ╺ 소득기준 : 가구원수별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확인 1) 의료급여․ 차상위계층 당연선정 2)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저소득가구 3) 다만, 기준중위소득 80%초과 120%이하 가구는 지역본부 심의위원회의 별도 심의절차를 통해 지원가능 ╺ 재산기준 : 주택, 건물, 토지 합산 과표액 2억 7천만원 이내 ╺ 자동차기준 : 사용연수 5년미만 배기량 3,000cc이상 보유가구 제외 ╺ 의료비 발생기준 * ‘16년 가구 규모별 의료비 발생수준 : 1인(4,680천원) 2인(8,119천원) 3인(10,484천원) 4인(12,931천원) 5인(15,258천원) 6인(17,629천원) 7인 이상(20,293천원) ❏ 지원내용 ╺ 지원상한 : 사업기간(2013.8~2016.12)중 2,000만원 한도내 지원 ╺ 지원일수 : 입원, 외래진료 합하여 180일까지 지원 ╺ 의료비 발생구간별 지원수준 : 본인부담 규모에 따라 50%이상 ❏ 지원방식 ╺ 의료급여·차상위대상자 : 요양기관으로 직접지급 ※ 단, 수진자가 완납 후 청구시 수진자에게 지급가능 ╺ 건강보험가입자 : 수진자가 본인부담금 납부 후 청구 ❏ 구비서류 ╺ 재난적의료비 지원신청서, 진단서, 입(퇴)원 확인서, 진료비계산서.영수증, 가족관계증명서, 개인정보 이용.정보 동의서 포함 통합서식 등 ❏ 문의 ╺ 보건복지부 콜센터(129) www.129.go.kr ╺ 국민건강보험공단 www.nhis.or.kr 고객센터(1577-1000) 또는 가까운 공단지사 ╺ 사회복지공동모금회(080-890-1212) www.chest.or.kr ***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 참조 및 위 연락처로 문의바랍니다.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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