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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중증질환 재난적의료비 한시적 지원사업 홍보
부서 우암동(청원구)
내용 4대 중증질환 의료비 부담으로 인한 저소득 가구의 가계파탄 방지를 위해 시행되고
있는『중증질환 재난적의료비 한시적 지원사업』에 대하여 지원금에 대해 안내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 사업목적
╺ 과도한 의료비 부담으로 인한 가계파탄을 방지하기 위하여 저소득층 중증질환 가구를 대상으로 한시적
으로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
* 4대 중증질환의 건강보험 적용확대 및 비급여 제도개선이 되기 전(‘13.8~’16.12월)까지 복지부, 공단, 사회복지공동모금회 MOU체결운영

❏ 사업운영
╺ 사업기간 : 2016. 1. 1. ~ 12. 31.(예산소진시까지)
╺ 신청장소 : 국민건강보험공단 전국 178개 지사
╺ 신청기간 : 입원시부터 퇴원 후 60일 이내

❏ 지원기준
╺ 질환기준 : 암, 심장혈관, 뇌혈관질환, 희귀난치성질환, 중증화상
╺ 소득기준 : 가구원수별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확인
1) 의료급여․ 차상위계층 당연선정
2)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저소득가구
3) 다만, 기준중위소득 80%초과 120%이하 가구는 지역본부 심의위원회의 별도 심의절차를 통해 지원가능

╺ 재산기준 : 주택, 건물, 토지 합산 과표액 2억 7천만원 이내
╺ 자동차기준 : 사용연수 5년미만 배기량 3,000cc이상 보유가구 제외
╺ 의료비 발생기준


* ‘16년 가구 규모별 의료비 발생수준 : 1인(4,680천원) 2인(8,119천원) 3인(10,484천원) 4인(12,931천원)
5인(15,258천원) 6인(17,629천원) 7인 이상(20,293천원)

❏ 지원내용
╺ 지원상한 : 사업기간(2013.8~2016.12)중 2,000만원 한도내 지원
╺ 지원일수 : 입원, 외래진료 합하여 180일까지 지원
╺ 의료비 발생구간별 지원수준 : 본인부담 규모에 따라 50%이상

❏ 지원방식
╺ 의료급여·차상위대상자 : 요양기관으로 직접지급
※ 단, 수진자가 완납 후 청구시 수진자에게 지급가능
╺ 건강보험가입자 : 수진자가 본인부담금 납부 후 청구

❏ 구비서류
╺ 재난적의료비 지원신청서, 진단서, 입(퇴)원 확인서, 진료비계산서.영수증, 가족관계증명서, 개인정보
이용.정보 동의서 포함 통합서식 등

❏ 문의
╺ 보건복지부 콜센터(129) www.129.go.kr
╺ 국민건강보험공단 www.nhis.or.kr 고객센터(1577-1000) 또는 가까운 공단지사
╺ 사회복지공동모금회(080-890-1212) www.chest.or.kr

***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 참조 및 위 연락처로 문의바랍니다.
파일 첨부파일(hwp파일) 붙임2_중증질환 재난적의료비 한시적 지원사업 안내.hwp붙임2_중증질환 재난적의료비 한시적 지원사업 안내.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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