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 중앙부처 지원사업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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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우암동(청원구) |
내용 |
보건복지부에서는 차상위계층*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자격이 확인된 차상위계층에게 전 부처 복지사업이 연계 될 수 있도록 ‘2016년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 중앙부처 지원사업 안내’ 파일을 첨부하오니 주민들은 참고바랍니다. -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이란 : 1.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인 사람 2.차상위 본인부담경감 지원, 차상위 자활, 차상위 장애인연금, 차상위 장애수당, 차상위 계층 확인서 발급 등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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