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주거안정 월세대출」확대시행 관련 주거급여 비수급자 확인서 발급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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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우암동(청원구) |
내용 |
* 국토교통부(주택도시기금)에서 2015년부터 무주택 서민층의 주거안정 지원을 위하여 시행하고 있는 「주거안정 월세대출」이 ‘16.8.22일부터 붙임과 같이 확대 시행
* 대출 은행 상담받으신 대출신청자가 주거급여 비수급자임을 확인 받고자 하는 경우 동사무소에 신분증 지참 후 오시면 자격 여부 상담 후 주거급여 비수급자 확인서를 발급하여드립니다. (주거급여수급자는 월세대출 제외) * 어디에서 대출을 신청하고 상담을 받을 수 있나요? □ 주요 검색창에 ‘주택도시기금 포탈’을 치시면 구비서류 등과 상세절차를 미리 확인 가능하며, 은행에 방문하여 상담 및 신청 가능 ㅇ 대출 신청 前 자세한 상담이 필요한 경우 6개 은행과 국토부(1599-0001) 및 주택도시보증공사080-800-9001) 콜센터 등에 문의 - 우리은행(1599-0800), 국민은행(1599-1771), 신한은행(1599-8000), 농협(1588-2100), 기업은행(1566-2566), 하나은행(1599-1111), 주택기금포털, 한국주택금융공사(1688-8114) ※ 보증료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주택금융공사로 문의(1688-8114) * 자세한 내용은 붙임 파일 참조바랍니다.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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