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집중단속 실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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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우암동(청원구) |
내용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집중단속 실시 안내
- 집중단속 : 2016. 9. 1.(목) ~ 9. 30.(금) - 대상시설 : 행정기관 등 72개소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 안내문 1.「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을 위한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장애인자동차표지 중 ‘주차가능’ 표지를 발급받은 차량만이 이용할 수 있고, ‘주차가능’ 표지가 있더라도 장애인이 운전하지 않거나 타고 있지 않으면 주차 할 수 없습니다. 2.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일반 주차구역과 달리 즉시 단속입니다.단 몇 초 또는 잠시 짐을 내리기 위해 정차를 했을 경우에도 민원 신고시 과태료가 즉시 부과됩니다.(주차위반 차량 과태료 부과 : 10만원)표지의 차량번호와 자동차 차량번호가 다르거나, 위·변조된 주차표지를 부착하였을 경우에는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2016년 8월 1일부터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방해 행위 당사자에 대하여여 계도 없이 즉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주차방해 행위 차량 과태료 부과 : 50만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를 위하여 주민 여러분의 동참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청원구청 주민복지과(☎201-8155)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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