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16 통장자녀장학금 신청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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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우암동(청원구) |
내용 |
2016 통장자녀장학금 신청
ㅇ 추천기간 : 2015. 4. 11.(월) ~ 4. 20.(수)까지 (읍면동 ⇒ 구) ㅇ 자격요건 : 선발기준일(2016.04.01) 현재 1년 이상 근속 이통장자녀(고등학생) - 품행이 단정하고 입학 또는 재학 중 학과성적이 재적학년 정원의100분 의 50이내에 해당하는 자 - 학과성적 평정점 환산표의 기준에 의거 산정한 과목별 평균환산점이 3.0 이상인 자 - 기능, 체육, 예체능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자로서 매 학기 기준으로 2년 이내에 시 단위 대회에서 3위 이내 입상하였거나 충청북도 또는 전국체전 출전경력이 있는 자 ㅇ 제출서류 - 장학금 신청서 - 청주시 이통장자녀장학생 추천서(읍면동장) - 학교장 장학생 추천서 : 석차 또는 평균환산점수 기재(누락시 탈락) ※ 입학생은 학교장 추천시 반편성 배치고사 석차 또는 전학기 성적(중학교) - 특기자 증명서 및 각종 표창장 사본 : 해당자 - 통장사본(보호자) ※ 유의사항 - 자녀 중 고등학생만 해당 - 장학생 추천 결격사유․요건불비 등 확인 철저 - 공무원 자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자녀, 직능단체 자녀, 기타 등 장학금이 중복 수혜불가 ※ 제외대상 추천 금지 장학생 선발 . 기 간 : 2016년 4월중 . 방 법 - 각 읍면동장 추천자에 대한 통장장학생 심의확정 ※ 1차 서류심사, 2차 선발심의위원회 심사 선발기준 - 생계가 어려운 이·통장 자녀 - 선행, 모범표창을 수상한 이·통장의 자녀 - 장기 근속한 이·통장의 자녀 선발인원 초과 신청 시 - 이통장경력, 학생성적, 기 수혜여부, 입상경력(전국〉도〉시)을 기준으로 종합 선정 . 선발제외 - 청주시에서 지급하는 장학금을 받고 있는 자는 제외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 새마을지도자자녀장학금, 농어촌자녀장학금, 청소년장학금 등) - 국가기관에 근무하는 자의 자녀로서 장학금 및 학자금 수혜자 장학금 지급 . 지급시기 : 학기별로 지급 ※ 통합조례안 미제정으로 인해 1학기 분 5월중 지급 . 지 급 액 : 예)청주시내 재학생일 경우 학기별 647,400원 ⇒ 1인당 ※ 붙임참조(충청북도 학교수업료 및 입학금 정액표) . 지급방법 : 개인별 계좌 입금 . 지급정지 - 장학생으로 선정된 보호자가 이통장직을 상실한 때 - 장학생이 퇴학, 정학 또는 휴학처분을 받았을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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