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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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우암동(청원구) |
내용 |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신청 및 문의:관할보건소)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에서 만 1세 미만 영아를 둔 저소득층 가정의 임신·출산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2015.10.30일부터 시행하는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사업」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소득기준이 상기 사업과 유사한 해산급여 지원 신청자(단, 동시에 의료급여 자격이 있는 경우만 해당)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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