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15년 미혼자 결혼지원 사업 추진 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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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우암동(청원구) |
내용 |
관내에 거주하는 농어업인 미혼자 중 혼인 신고한 신청자에 대해 지원대상자로 선정 후 결혼지원금 지급.
지원금:1인 1회 2,000천원 1.신청대상:가족관계의 등록에 관한 법률 상 배우자가 없으며, 혼인의 경험이 없는 자로 결혼 후 혼인신고를 마치고 배우자와 같이 시에 거주하는 자 -거주조건:청주시에 3년 이상 계속 거주자 -나이요건:만35세 이상 50세 미만인 자 -직업요건:농어업에 종사하는 자 -소득기준: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의 70%이하인 자 2.신청서류 미혼자 결혼비용 지원신청서 1부 농어업 종사 관련 서류(예.농지원부)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포함)1부 혼인관계증명서 1부 건강보험료 납부증명서 사본 1부 읍.면.동장 추천 의견-가정환경 등 별지작성(읍.면.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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