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3년 발달재활서비스 지원 대상자 추가선정 계획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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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우암동(청원구) |
내용 |
2023년 발달재활서비스 지원 대상자 추가선정 계획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1. 신청기간 : 2023.11.6.(월) ~ 11.16.(목) 2. 지원대상 : 만18세 미만의 장애아동 중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 - (장애유형) 시각·청각·언어·지적·자폐성·뇌병변 장애아동 ※ 2003년 7월 이전에 지체장애로 등록된 아동에 한하여 뇌병변 또는 지체-뇌성마비로 기재된 의사진단서(장애진단서) 제출 또는 확인 시 뇌병변 장애로 인정 ※ 만6세 미만인 경우, 시각·청각·언어·지적·자폐성·뇌병변 장애로 예견되어 발달재활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 및 검사자료로 대체 가능 (★신청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 발급한 것★)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휴학생 제외)인 경우에는 만20세가 되는 달까지 지원 연장(만18세 이상인 경우도 신청가능) -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3. 접 수 처 : 아동의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4. 구비서류 - 서비스 대상자가 등재된 건강보험증 사본(부부가 별도 건강보험 가입자인 경우 각각 건강보험증 사본)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만6세미만 장애미등록 영유아)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 - (만18세 이상 ~ 만20세 미만) 재학증명서 5. 제외대상 : 다른법령(또는 국가 예산)에 따라 장애아동 발달재활 서비스와 비슷한 서비스를 받고 있는 자 -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 - 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 - 우리아이 심리지원 서비스 - 기타 이에 준하는 발달재활서비스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2(재외동포 및 외국의 장애인등록)에 따라 장애등록한 외국인(재외동포 포함) 6. 문 의 처 : 우암동행정복지센터 장애인복지 담당자(☎ 043-201-8714) |
파일 |
(붙임1)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소득 판정기준.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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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발달재활서비스 신청서식.hwp 바로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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